조종시험면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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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x : 02-2258-9011

일반, 요트면제교육 문의

02-2258-9051~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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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안내

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-1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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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절차


응시원서 접수

  •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.
  • 전국의 해양경찰서, 면허시험장에 방문, 또는 인터넷, 우편접수가 가능하며,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접수 후 종별변경은 신규접수 후 최초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서가 같은 경우(인천해양경찰서 : 서울↔경기, 태안해양경찰서 : 충남↔충북, 포항해양경찰서 : 경북↔경북제2)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.
구분 내용 비고
구비서류
  • 응시원서(해양경찰서 소정양식) 1통
  • 반명함 사진1매(3cm x 4cm)
  •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
  • (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(http://imsm.mpss.go.kr) 접수 가능 )
  •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(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-사진 첨부 된 것(미 발급자 - 사진과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 서류 )
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
수수료 일반조종면허1급, 2급 4,800원(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)
대리접수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

필기시험

  • 필기시험 신규접수 또는 재 접수 하는 경우
  •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 가능
  • 전국의 해양경찰서 또는 인터넷이용-우편접수가 가능하며,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.
구분 내용 비고
시험방법
   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
구술시험,외국어,PC시험 가능
시험내용 - 일반조종면허 : 수상레저안전(20%), 운항 및 운용(20%), 기관(10%),법규(50%)
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(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-사진 첨부 된 것(미 발급자 학생증), 컴퓨터용 수성사인펜

실기시험 접수

  •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,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.
  •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,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,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.
  •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나, 장소변경은 불가합니다.
  •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서가 같은 경우(인천해양경찰서 : 서울↔경기,태안해양경찰서 : 충남↔충북, 포항해양경찰서 : 경북↔경북제2)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.
구분 내용 비고
구비서류
  • 응시표
  •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
  • (해양경찰서 방문접수만 가능)
  •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(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-사진 첨부 된 것(미 발급자 학생증)
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
수수료 일반조종면허 1급, 2급 64.800원(인터넷접수시 처리비용 별도)
대리접수 응시표, 응시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지참 접수가능

실기시험

  • 실기시험 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수상안전교육실시

수상안전교육 대상
  •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용
  •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
구비서류
  • 수상안전교육 신청서
  • 응시표(신규 취득자) 또는 조종면허증(면허 갱신자)
  •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(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-사진 첨부 된 것(미 발급자 학생증)
  • 수수료 14,400원
수상안전교육 내용ㆍ방법 및 시간

1. 교육내용

  •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
  • 수상레저기구의 사용·관리
  • 수상상식
  • 수상구조

2. 교육방법 및 시간 : 영상교육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하되 50분 교육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실시

  •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: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

교부신청서접수

  •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교부신청서, 응시표, 수상안전교육필증, 반명함 사진1매(3cm x 4cm) 제출
  • 조종면허 갱신자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, 수상안전교육필증, 사진 1매(3cm x 4cm) 제출
  • 재교부 신청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, 사진 1매(3cm x 4cm)를 제출합니다.

면허증교부

  • 조종면허시험 합격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14일 이내에 교부
  • 갱신 신청자 또는 재교부 신청자는 갱신교부신청서 또는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14일 이내 교부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-2일 이내 발급,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,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(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)도 가능합니다.